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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01 - 2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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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서 개인통보제도는 인권보장제도로서 그 의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인권조약의 관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거나 관련 조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유권규약의 경우 최근까지 8개의 사건에서 규약 위반의 결정(views)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이행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의 성격과 그 국내적 이행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비록 형식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적어도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하는 선택의 정서에 가입한 것은 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내적 이행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구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결정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구속력 혹은 준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종래 재심사유의 추가나 국가배상절차의 이용 등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절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통보절차가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국내적 이행절차도 준사법적 절차면 족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통보 결정의 속성상 사법적 구제절차로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의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방법의 행정적(준사법적) 구제의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의 현황 개관
Ⅲ.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 결정(views)의 법적 성격
Ⅳ. 개인통보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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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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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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