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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Ⅲ.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
Ⅳ. 우리나라 판례 태도의 유형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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