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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83 - 3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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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Ⅲ.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
Ⅳ. 우리나라 판례 태도의 유형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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