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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97 - 1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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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서 2001.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신모델”)은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를 이념적 좌표로 하여 주장과 입증의 기일 전 정리,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확대, 증거조사의 효율화를 통해 사건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신모델은 신 민사소송법의 정신과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상 시행가능한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한 결과 탄생한 것이며, 신법의 원활한 시행과 재판현장에서의 순조로운 접목을 촉진하려는 것이 그 중요한 시행배경이다. 따라서, 신법과 신모델이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 기본방향, 심리구조 및 운영방식이 일치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신법은 현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신모델의 심리구조와 운영방식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신모델을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을 보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공방의 선행에 의한 철저한 변론준비, 기일 전 증거의 일괄 신청 및 제출, 증거조사방식의 개선,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참여사무관의 사건관리 보조 역할 강화, 첨단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 민사소송법의 특징과 신모델의 기본방향이 같으며, 이는 최근 선진 각 국의 민사소송제도 개혁추세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신법의 시행으로 『서면공방단계(쌍방의 서면공방에 의한 쟁점정리,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제출)→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석명준비명령, 서면공방 계속, 기일지정, 조정회부 등 심리방향 결정)→쟁점정리기일(쟁점의 압축ㆍ정리,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 증거조사)→집중증거조사기일(정리된 쟁점 확인 및 증인조사)』이라는 신모델의 기본 심리구조가 민사소송의 기본체계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신법 시행에 따라 소장심사 및 답변서 제출단계,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쟁점정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로 나누어진 신모델의 진행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신법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보완된 무변론 판결제도,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 실권효제도, 변론준비절차제도, 문서제출명령제도, 증인감치제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제도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신모델의 효과적인 시행과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결론으로 신법과 신모델은 그 출발점과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신법의 시행을 계기로 신법의 규정과 정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선진적인 재판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모델이 재판현장에서 확고히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신 민사소송법의 특징과 신모델의 기본방향
Ⅲ. 신법 시행에 따른 신모델의 보완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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