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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1. 시작하는 말
2. 심리계약론의 이념적 배경
3. 심리계약론의 기본체계
4. 심리계약의 요건규제ㆍ종류ㆍ체결절차
5. 심리계약의 效力
6. 신모델 심리방식에서 심리계약의 활용
7. 맺는 말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가.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갑이 소송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갑의 말과는 달리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갑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제3부 판결
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정하였던바 피고는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592 판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이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1]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피고가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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