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67 - 216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민사소송제도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발맞추어 민사소송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개혁작업은, 고정된 절차법규의 해석에 집착하여 온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누려야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개별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요에 입각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소송절차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심리계약의 도입을 제안한다. 심리계약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자율에 의한 소송절차 형성 가능성’을 승인하는 이론체계를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심리계약론의 이념적 배경, 심리계약론의 기본체계, 심리계약의 요건규제ㆍ체결절차ㆍ종류와 심리계약의 효력 등의 순으로 심리계약론의 이론구성을 시도한 후, 2001.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모델에서 심리계약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심리계약론은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절차, 즉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소송절차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송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 재분배, 소송절차의 개별화ㆍ다양화, 차별화된 사건관리, 실권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심리계약은 ‘현재 계속 중인 또는 장래에 제기될 특정한 민사소송절차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며, 종래 소송계약론에서 취급되지 아니하였던 영역인,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된 관심 영역으로 한다.
심리계약은 합의 대상에 따라 쟁점합의, 증거합의, 심리계획합의로 구성되는데, 그 중 쟁점합의와 증거합의는 심리대상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실체면에 관한 합의이며, 심리계획합의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선고, 화해ㆍ조정 등 소송절차의 진행방식과 진행일정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절차면에 관한 합의이다.
심리계약의 적법성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공적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절차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심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송행위이자 소송상 계약이다. 따라서 심리계약의 방식, 조건ㆍ기한, 취소ㆍ철회, 해제ㆍ변경 등의 요건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심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론구성을 시도하였다.
심리계약이 소송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심리계약 체결과정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송절차를 당사자 상호간 그리고 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토론과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바탕에 있으며,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모든 소송자료 즉 사실문제는 물론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당사자와 포괄적이고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토론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심리계약은 소송행위로서 절차법규의 수권범위 안에서 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법상 계약 등과 달리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심리계약의 내용과 절차법규의 구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계약이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기속력이 정하여져 있는 심리계약은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 쟁점합의 및 증거합의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의 직권에 맡겨져 있는 소송절차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심리계약은 법원의 절차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심리계획합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 심리계약론에 대하여는 이론체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실무 적용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과 가르침을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1. 시작하는 말
2. 심리계약론의 이념적 배경
3. 심리계약론의 기본체계
4. 심리계약의 요건규제ㆍ종류ㆍ체결절차
5. 심리계약의 效力
6. 신모델 심리방식에서 심리계약의 활용
7. 맺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가.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갑이 소송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갑의 말과는 달리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갑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제3부 판결

    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정하였던바 피고는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592 판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이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1]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피고가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