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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72 - 2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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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법형식과 그것의 실질(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법규범의 형식을 띄면서도 담겨진 내용이 개별구체적 규율일 때, 그것의 법적 성질을 형식으로 가늠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실질)으로 가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두밀분교통폐합조례사건을 계기로 조치적(이른바 처분적) 조례가 인정되며,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되곤 하였다. 특별한 反論이나 異論이 드문 상황에서, 조치적(이른바 처분적) 명령은 어느 듯 공인된 법도그마틱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일련의 고시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분분하다. 그것을 일의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조명하는 문헌이 있는 반면, 다양한 법적 성질(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사실행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데 고시를 행정규칙으로 상정하거나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으로 상정하여 사안에 접근할 땐, 그것의 처분성인정으로 인해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사법통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즉, 고시를 행정입법으로 전제한 다음에, 그것은 물론 법규명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분성을 인정하면,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구분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행정작용법론 전체를 임기응변적 상황에 처하게 한다. 대상판결 그 자체에선 분명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문헌들은 오히려 관련 문제를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의 차원에서 다룬다. 다수 문헌의 기조인, 고시의 행정입법적(특히 행정규칙적) 인식은 간과할 수 없는 오해의 초기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기조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현행법제상의 고시의 성질에 견줘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Ⅰ. 처음에-문제의 제기
Ⅱ. 법형식과 실질과의 괴리상황에서의 법적 성질의 가늠잣대-形式인가 實質인가?
Ⅲ. 현행법제상의 告示의 性質에 관한 論議
Ⅳ. 對象判例의 檢討
Ⅴ. 맺으면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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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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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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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1] 관세법 제53조, 제54조는 조사대상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상 잠정조치의 대상 또는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및 관세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관세율표에 의한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과는 달리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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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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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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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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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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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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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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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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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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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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