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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윤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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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금융행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의 요구는 금융행정 영역에서 입법에 대한 행정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왔고, 그로 인해 다른 행정 영역에 비하여 행정입법 분야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입법 분야에서 권한의 남용은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는 법치국가원리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금융행정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법규명령제정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통해 발령된 고시 등 형식을 갖는 규칙들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실제 규칙들에서 법규적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인데, 판례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혹은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규칙 자체에는 법규적 사항을 담아낼 수 없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고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된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수권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위임범위 안에서만 법규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사항은 여전히 법률과 법규명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행정 영역에서 역시 구체적 수권규정 없이,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철저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행정 영역은 감독규정, 심사규정 등 유달리 규제적 사항을 담은 고시 등의 발령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금융행정입법의 적법성확보를 위해서는 법치행정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행정입법 분야를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행정의 특수성
Ⅲ. 금융행정에서의 행정규칙
Ⅳ. 금융위원회 발령 행정규칙의 현황 및 문제점
Ⅴ. 금융행정에서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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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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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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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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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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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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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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