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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원처분주의
Ⅲ.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내용
Ⅳ. 수정재결에 대한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Ⅴ. 재결취소의 소의 소송상의 문제
Ⅵ. 재결고유의 위법사유
Ⅶ.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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