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8호(통권 제738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39 - 143 (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원처분주의
Ⅲ.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내용
Ⅳ. 수정재결에 대한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Ⅴ. 재결취소의 소의 소송상의 문제
Ⅵ. 재결고유의 위법사유
Ⅶ.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6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