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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45 - 1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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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제3~4조, 제9조, 제13조, 제23조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CC 은행위원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질의도 제14조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지금까지 다수 나와 있는데, 신용장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제14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14조의 영문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관련 제19조의 번역문과 해설 부분을 포함하여 a~f항까지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분석ㆍ해설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해서 판결취지를 소개하고 제14조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조실무가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하자있는 서류와 통고)
Ⅱ.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조항별 고찰
Ⅲ.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판례정리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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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지방법원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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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관한 것이고,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 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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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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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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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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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

    [1]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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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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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제d항 제i호, 제ii호의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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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

    [1] 화환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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