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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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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인수(Vertragsubernahme)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계약인수란 계약당사자 중일방이 포괄적인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인수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계에서는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해 법리적인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계약인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과서적인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계약인수의 법률적 성질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은 계약인수를 독자적인 제도로 파악하면서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은 계약인수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인수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이 가지는 불명확함에 대해 비판하였다.
둘째, 계약인수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계약인수는 무엇보다도 임대차의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동산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헌 및 판례가 제시하는 논거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판결들이 유사한 사안들에 있어서 혼란과 상호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을 계약인수의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하였다. 임차권의 양도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629조는 그 동안 계약인수와 관련한 논의에서 제외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의 양도를 계약인수의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여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임차목적물에 따른 임차권양도 규정의 차별적 해석ㆍ적용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인수의 법적 성질
Ⅲ. 계약인수의 기능
Ⅳ. 계약인수의 종류
Ⅴ. 계약인수와 임대차
Ⅵ.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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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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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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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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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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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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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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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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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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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00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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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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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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