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11 - 23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거짓진술이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욕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도 우리법에 없는 증인등위협죄를 두어 증인에 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회유,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 형법도 불고지죄, 허위진술죄, 증인협박죄, 증인 매수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형법 및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이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고인은 더 나아가 진범을 보고 진범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더라도 범인은닉으로도 처벌받지 아니하며, 증인에 대한 피의자 등의 강요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 제도차원에서 볼 때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정의실현에 협력할 아무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도록 하여 우리 형사사법과정에 진실 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법상 입법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진실한 증거가 현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진실발견이라는 사법기능 작용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보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의 사법방해죄 등
Ⅲ. 기타 국가의 예
Ⅳ. 우리나라의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