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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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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기능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방해죄의 도입이다. 사법방해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사법방해죄는 미연방법 제1501조 내지 제1521조에서 사법방해란 제목으로 규정된 사법방해 행위들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사법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해석을 통하여서 충분히 사법방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즉 미 연방법상 사법방해죄 규정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구조가 다른 점, 위 규정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는 점, 우리와 사회적 환경 및 법문화가 다른 점 등에서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제도를 단순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연방법상 사법방해죄
Ⅲ. 미연방법상 허위진술죄
Ⅳ.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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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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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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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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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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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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