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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61 - 2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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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3. 7. 24. 2000헌바28결정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케 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위해 이런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전액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법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 동일하게 이중과세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판결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문제는 그러한 이중과세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의 위헌결정이 아니라 기존 세법규정의 합리적 해석ㆍ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증자가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해결방법에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 결정에 기인하여 입법자는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2문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의 신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사건의 개요
Ⅱ.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장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사안연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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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4099 판결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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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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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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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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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1]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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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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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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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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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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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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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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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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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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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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