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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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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76 - 18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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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가벌적인 고의의 범죄행위가 본래의 구성요건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중한 형벌이 가하여지도록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을 결과적 가중범이라 한다(형법 제15조 ②항). 이때 기본구성요건은 고의로 인한 경우에 국한되는 반면에 결과구성요건은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몇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고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인정된다. 그 중 전자, 즉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을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며, 상해치사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고의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범의 결합형태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교사ㆍ방조)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와 통설은 이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성립요건으로는 고의기본범죄의 교사ㆍ방조자가 스스로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때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ㆍ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형법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범죄가담형식의 규율방식으로 고의범은 정범ㆍ공범의 분리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반면에 과실범의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정범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 때문에 통설과 판례도 통상의 과실범에 대하여는 공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고의상해의 교사와 과실치사죄의 (단일정범체계에 따르면 정범으로서의) 동시범의 상상적 경합구조를 띄는 가담형태를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및 학설에서 이 점에 대한 상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구조 및 성립근거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대립과 이론적 발전동향 그리고 입법론적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건개요]
[사건경과]
[재판요지]
[판결이유요지]
[판결이유요지]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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