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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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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제2항에서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범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과 일부견해는 필요적 공범 전부를 부정하거나 대향범 중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컨대 뇌물수수죄와 교부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필요적 공범 중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실행행위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동정범의 형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집합범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집합범과 합동범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행위자들은 임의적 공범 보다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 내지 높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범관계의 본질적 형태를 포섭하고 있다. 대향범은 예컨대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정범이라고 하여도 서로 별개의 형태는 아니다. 즉 공여하지 않는다면 수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의 수수와 공여는 불가분의 행위태양이다. 즉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뇌물의 수수와 교부행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또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뇌물교부죄와 제3자뇌물취득죄로 구성하여, 형식적으로는 필요적 정범의 형태이나 실질은 공동정범, 교사 내지 방조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마찬가지로 다수인의 범죄참가형태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는 없다. 결국 필요적 공범 역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상의 공범과 형사소송법상의 공범의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이 처벌되지 않는 대향범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소시효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법해석에 있어서‘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경우에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공범에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 것이‘법문 해석에 가능한 의미’인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범 해석에 있어서‘언어의 가능한 의미’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적 공범 역시 공소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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