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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6 - 9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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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28조). 그리고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상속인은 실종자에 대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종선고는 취소되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는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그리하여 법은 이해관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이득의 반환을,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선의인 한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데, 논의되는 주요관점은 ① 문제된 행위가 거래에 관한 것이냐, 가족법상의 것이냐, ② 행위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③ 보호되는 범위는 모든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정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선의인 경우에 국한되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는 계약에 의한 거래에 집중하여 고찰하는데, 민법의 취지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형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실종선고의 효과를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대비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목차

논문 요지
1. 머리말
2. 死亡擬制되는 範圍
3. 失踪宣告取消의 效果
4. 身分行爲에 대한 考察
5. 認定死亡의 效力喪失과 失踪宣告取消規定의 準用
6.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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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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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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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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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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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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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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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 권리침해(피침해권리),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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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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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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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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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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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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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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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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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299 판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제소하면 족하지 채무자까지 상대로 하여 제소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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