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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7 - 37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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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민법의 부재선고(宣告失踪)와 실종선고(宣告死亡)에 대한 것을 그 일반론과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중국민법은 부재선고와 실종선고를 각각 별도의 제도로 규정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2017년)(이하 중국 현행법으로 한다)에서 규정하는데 이는 종래의 민법통칙(2015년), 그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이나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외에 관련 규정과 민법총칙 초안도 각각의 규정을 소개하였다. 부재선고와 관련하여 자연인이 2년 동안 생사불명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총칙 제40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는 자연인에게 4년 동안의 생사불명이나 의외의 사고로 인한 2년 동안의 생사불명의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자연인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총칙 제46조 제1항). 이외에 민법총칙은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및 부재자나 실종자의 귀환 등의 경우에 그 취소 등도 자세히 규정한다. 본 글에서는 국내에 소개가 별로 없는 중국의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에 관한 일반론과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그 외에 관련문제로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한 중국의 처리, 즉, 상속법과 보험법의 문제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서론적 연구는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논의에 여러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은 추후 다른 비교법 연구와 함께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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