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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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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0月號(通卷 620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86 - 19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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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X 부동산에 대한 법률관계
Ⅲ. Y부동산에 대한 법률관계
Ⅳ. Z부동산에 대한 법률관계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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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719 판결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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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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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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