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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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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59 - 3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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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ayers' association is a union formed voluntarily by taxpayers of small-scale business (meat packing, fishery, grains etc.) and salary income earners(class B).
The tax collection system through taxpayers' association is a system that encourages the component members to pay income tax voluntarily so that tax payment can be made easily and a autonomous tax payment environment can be achieved by means of publicity and guidance on taxation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is system i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administrative cooperation with the tax authorities.
On the other hand, The tax collection system through taxpayers' association can be understood as a temporary institution that may be abolished depending on the changeable environment of tax payment base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nation's taxation power of a tax nation will be delegated the individuals.
This study will review problems on its institutional status and legal character with regards to the collection relation as the tax collection system through taxpayers' association has least legal regulations for purpose of system operation and it legal character is not clear.

목차

Ⅰ. 서론
Ⅱ. 납세조합 징수관계에 관한 논의
Ⅲ. 납세조합징수제도의 3면관계
Ⅳ. 납세조합징수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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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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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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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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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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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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