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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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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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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uggestion about tax issue regarding to liberalization of trade in legal servi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partnership tax regime will be introduced into tax law, it needs to be applied to the law firms, law firms with limited liability and law firms association. Second, when any law firm reorganize itself into a law firm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or exempt from corporate tax on liquidation income. Third, in applying tax convention to foreign law firms assuming the form of partnerships, it is necessary to apply it depending upon whether the resident country of foreign law firms tax on its income or not.

목차

Ⅰ. 논의의 순서
Ⅱ. 법무시장개방현황
Ⅲ. 舊 변호사법상 과세단위별 조세문제
Ⅳ. 새로운 공동법률사무소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문제
Ⅴ.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조세문제
Ⅵ. 요약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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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175 판결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8845 판결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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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92 판결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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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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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2 판결

    소득세법 제56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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