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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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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인문학의 위기가 이야기 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근본문제들을 탐구하던 인문학이 실용학문에 밀려 초라해 지고 있다. 이 논문은 법학에서 인문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법과 문학 운동’을 탐구한다. 이 운동은 법실증주의로 대변되는 자연과학방법론과 법경제학으로 대변되는 사회과학방법론에 매몰당할 처지에 있는 법학을 철학적 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빌려 인문학적인 전통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법인문학은 고유한 인문학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창으로 내세우는 자유정신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언어학과 텍스트 해석의 문제의식을 법학과 연결시켜서, 법의 규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해석의 자율성과 법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법과 문학은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와 정의문제는 법과 문학의 영원한 과제에 해당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 인문학의 위기
Ⅱ. 법과 문학 : 무엇이 문제인가?
Ⅲ. 법과 문학 운동 : 그 발단과 전개
Ⅳ.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Ⅴ. ‘법’과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
Ⅵ. 해석의 문제
Ⅶ. 포스너 (R. A. Posner)의 ‘법과 문학 운동’에 대한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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