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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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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법학과 철학의 역사적 관계와 더불어 그러한 관계의 현재적 가치를 살펴보고 있다. 법학은 역사적으로 철학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 온 학문 영역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법학과 철학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오늘날의 법학을 풍요롭게 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법학과 철학의 긴밀한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름의 발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법의 원리적 정당화의 측면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의 원리적 정당화의 기반으로서 철학의 요소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판단이 단순히 법적 근거에 충실한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의 논증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며, 이는 법학이 논증의 학문인 철학과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 셋째, 철학적 관점에서 법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전형적인 법학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채 문제를 마주할 경우에 비해 보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접근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다. 물론 법학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로지 철학적으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법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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