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3 - 19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NGO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대개 공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활용, 대정부 건의 등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위나 대중선전 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은 대개 국회와 NGO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답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제시를 여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회운영과 제도측면에서는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용인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참여의 공식적 통로들이 차단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NGO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제도화된 참여의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청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 내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NGO가 입법의 방향, 제안, 평가 등을 통해 제도발전을 꾀하는 국회 내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 상임위별로 혹은 법안의 분야별로 상시적으로 자문 및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NGO에 관련된 논의들
Ⅲ. NGO 입법참여의 유형
Ⅳ. NGO의 입법참여에 대한 국회의 인식
Ⅴ. NGO 담당자의 입법참여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