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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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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의 이사장과 총장, 학부모 등 15명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개정사학법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으로 출연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응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ㆍ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사학법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정사학법의 주요내용
Ⅲ. 개정사학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의 주장
Ⅳ. 개정사학법 쟁점에 관한 위헌 여부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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