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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국민대학교)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박기병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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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학에 관한 헌법정신
Ⅲ. 사학-정부 관계 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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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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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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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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