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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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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인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립학교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형태로 설립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학교교육제도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은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최소한의 외적 조건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국가와 학교법인 간의 불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은 공법적 영역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은 소송절차, 불법행위책임, 형법상 성립범죄 등에 있어서 서로 달라 구별실익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교육영역은 특수한 영역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온전히 내맡길 수는 없는 특성이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적 주체인 학교법인과 교육 공공서비스에 관한 행정상의 특허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은 교육 공공서비스를 특허 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은 공무수탁사인인 학교법인의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고 그런 점에서 국ㆍ공립학교 학생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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