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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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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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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 경제개혁 · 대외개방이 보다 진전될 경우에 중국 계약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과 성립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민법의 각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계약법의 추이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계약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적 성격을 띠는 점,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다룸에 있어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중국의 계약법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계약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인 보통 사람에 대하여 공민이 아닌 자연인으로 다루고 있고, 당사자의 자율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계약자원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북한 계약법과는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UN통일매매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정도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이르게 되면 계약법에도 UN통일매매법 등 중국 계약법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법의 지위와 계약일반
Ⅲ. 계약의 성립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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