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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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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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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은 소송에서 강제할 수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에 주목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의 계약의 정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계약이란 그 위반 시에 법적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거나 그 이행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미국 계약법에서는 당해 계약이 소송상 강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만을 유의미하게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계약법의 태도는 실제 분쟁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시킬 수 없는지의 최종 결론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 과정으로서 무효의 개념적 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법원들은 문제가 된 계약의 성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무효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기 보다는 강제시킬 수 없다는 표현으로 그 판단의 결과를 선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무효의 개념이나 효과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무효와 강제불가능성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고, 실제 법률효과도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민사법과 판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통일된 무효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계약 일부의 무효는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 등은 우리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계약법도 여느 다른 주의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에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절차법, 즉 소송에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은 실체법 중심의 우리 무효법리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그러한 절차법적 측면에서 조차도 무효인 계약은 그 무효 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원이나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항변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무효 개념은 어디까지나 캘리포니아주 계약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미국 계약법상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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