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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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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공공복리를 위해 재투자되어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광의의 개발이익, 협의의 개발이 익은 환수하도록 하면서 공공사업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환수 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은 최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하여 사실상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초과이득세제까지 폐지되어 사실상 공공사업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增價를 환수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개발이익 마저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차제에 재구성하여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념
Ⅲ.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용실적과 문제점
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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