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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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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8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21 - 1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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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14년 「시장규칙」을 공포하여 ‘公營制’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정책을 확정했다. 그 핵심은 조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오일장을 지방행정기관과 경찰로 하여금 일원적으로 관리통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일제는 오일장을 원시적이고 낡은 유습으로 규정하면서 쉽게 재편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수가 줄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총독부는, 1930년대에 접어들어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밀착되어 있는 오일장을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체계적인 농민조직이 결성되기 전인 1933~34년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선전을 위해 장날을 적극 이용하였다. 반면 농촌진흥운동의 세부 목표에는 장날 감축이나 오일장 출입제한이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 오일장이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생활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근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1934년 이후에는 총독의 직접 지시에 따라 장날 축소를 모색했지만 그것이 농민생활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대신, 음주와 도박 등의 폐해를 줄일 목적으로 여성의 오일장 출입을 권장하였다. 한편 産業組合과 殖産契를 활용하여 오일장을 대체하는 계획도 수립되었지만 실효는 없었다. 그러나 전시통제가 실시되면서 1941년부터 강제적으로 장날이 축소되었으며 1943년 이후 오일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오일장을 축소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일장은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증가하였다. 식민당국의 구체적 통치는 조선인의 일상세계와 충돌하면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최초의 방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에게 오일장은 경직된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 질서의 구성요소였으므로, 그러한 현상은 외부로부터 일상에 가해진 강제에 대한 조선인의 적응과 고집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오일장에 대한 법률적ㆍ행정적 통제
Ⅲ. 오일장의 확대와 식민당국의 대응
Ⅳ. 오일장의 사회정책적 활용과 전시체제기의 위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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