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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석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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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국내법적인 효력을 직접 인정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나, 유독 WTO 협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조약의 국내적 적용(원용가능성)이 연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용가능성을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같이 존재하며 상호 조화로운 법률적 해석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떻게 보더라도 관련 조항이 쟁점이 된 경우에 그 쟁점은 조약합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본 논문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을 국내 법질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어떤 법적·실무적 쟁점을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과세가격 산정의 요소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들을 분석했다. 기존 판례들은 주로 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위법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관세평가협정은 수집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4방법 과세를 하면 된다고 한다. 기존 판례들은 관세청 고시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관세평가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관세평가협정의 취지를 관세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통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한다면 사법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관세평가 4방법에 관한 법원(法源)
Ⅲ. 관세평가협정에 위배되는 관세청 고시 규정의 유효성 및 해석
Ⅳ. 관세평가협정을 고려한 4방법 관련 관세청 고시 규정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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