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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정혜 (단국대학교) 최창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5 - 2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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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데이터 보관 및 이용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를 부과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 세 부과가 GATT/GATS/WTO의 규정에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 서비스세금을 부과는 프랑스 본국 및 외국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GATS/WTO 제 II 조의 최혜국대우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내에서 미국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는 GATS / WTO의 제 XVII조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본국의 디지털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GATT/WTO 제 III 조 제2항을 위반하고 외국 기업은 프랑스 국내 기업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GATT/WTO 제 III 조 제4항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는 외국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프랑스 본국의 기업에도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프랑스의 차별적 세금부과보다는 프랑스 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다자간 협상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제적 질서와 규범을 모색해서 글로벌 디지털 세금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현황
Ⅲ. 디지털 서비스세금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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