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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9 - 96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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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이며, 위법성인식에 관한 착오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학계에서는 법해석학적 관점과 법(효과) 적용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형법 제16조 표제에 대한 적합성, 둘째, 법률의 부지가 법률의 착오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셋째, 형법 제16조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와 ‘회피가능성’의 치환 및 적용문제, 넷째,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으로서 판례의 판단기준과 법(효과) 적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한 후 책임설의 입장에서 형법 제16조의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법률의 착오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실무에서의 논란을 유연하게 해소하고자 간명성과 명확성을 전제로 한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효과) 적용의 관점에서 형법 제16조의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표제는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종국적으로 ‘위법성의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모두 법률의 착오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법률의 부지는 AI시대의 사회적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이상 법률의 착오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형법 제16조의 해석은 ‘위법성인식’이 책임요소에 해당하므로 책임설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따라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는 ‘회피가능성’으로 치환되어도 무방하다. 넷째, 형법 제16조와 관련된 판례의 유형화작업을 통하여 추출한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은 ‘숙고’와 ‘조회’이다. 다섯째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Ⅱ. 법률의 착오의 개념과 해석론
Ⅲ.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과 적용문제
Ⅳ. 법률의 착오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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