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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36 (32page)
DOI
10.15539/KHLJ.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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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제29조에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교비회계의 지출범위를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 교육의 물적기반을 형성하는 학교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충실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는 법규정은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자주 논란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세출항목이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학교 운영에 직접 필요한 소송비 등의 법률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다툼이 있다. 학교회계로부터의 지출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그리고 교육부 사립대학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학교 조직을 운영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대학 총장이 해당 대학 교직원의 퇴직금청구소송, 해고무효소송,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결정 취소소송 등의 변호사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 및 형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에 대응하여 지출한 변호사수임료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무효소송,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 등은 장기간에 걸친 노조파업에 따른 후속조치인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비용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죄의 성립조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이용한다는 적극적 주관적 의사이므로, 설령 학교 교육이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닐지라도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경우’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규범적 계기의 존재, 조회의무의 성실한 이행, 위법행위와 조회를 신뢰한 행위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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