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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임원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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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러 난제(難題)들 중에서 학교법인의 자체감사 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권자의 징계사유조사와 징계의결요구의 적법·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 처해있고, 학교법인의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문제로 피소되는 사례까지도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① 가공(加功)의 사례를 제시하고, ② 자체 감사를 둘러싸고 있는 실정법규들을 살펴보고,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례들을 소개하며, ④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⑤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제언을 도모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수사경찰관들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법 조항과 판례 등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수준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수사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형벌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등의 애로점을 겪게 되며,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고, 넷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외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다섯째, 관련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의견 송치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여섯째,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을 자체감사하는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입법론으로는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의 허용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서의 ‘감사’의 경우”를 추가하거나,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기관”에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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