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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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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범죄는 사회에 유해한 행위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각국은 독자적으로 형법전을 갖추어 처벌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물론 무엇을 범죄로 할지를 그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로 합의해야 한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특정한 사회나 제한된 시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체 및 대상도 자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계가 공동하여 대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각국의 형법은 독자적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에 처벌의 흠결뿐만 아니라 공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랜섬웨어 이용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이 어떻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랜섬웨어를 이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독자적인 수단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결과를 반영한 가중처벌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랜섬웨어 이용 범죄의 발생 및 처벌 현황
Ⅲ. 랜섬웨어 이용 범죄의 보호법익과 그에 따른 각국의 처벌규정
Ⅳ. 랜섬웨어 이용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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