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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3 - 151 (29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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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은 자동차산업, 항공기산업보다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고 온실가스가 6배 가량 적게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교통수단이다. 2018년 기준 철도는 운송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2.6%이나, 디젤기관차를 신재생에너지 기관차, 전기기관차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또는 기후위기적응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강구한다. 따라서 철도산업기본법은 국가 화물·여객운송분담률과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의 시책과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건설법은 극한 폭염, 극한 한파, 극한 강풍(태풍), 극한 홍수, 극한 산불등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철도인프라에 악영향을 비용편익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도인프라의 품질개선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철도망계획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위기적응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디젤기관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디젤기관차의 환경친화적 기관차로 전환에 따른 비용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30분이상 디젤기관차의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철도역사와 구축물을 지열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탄소제로건축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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