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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엽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39 - 2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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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까지 일정한 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갱신요구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혹은 그 기간 중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영업의 유·무형적 가치인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거나 혹은 영업 중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하여 권리금을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간접적인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규정에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갖게 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대상판결은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지체책임 발생일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아니면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책임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상판결이 이를 법정책임이라고 본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즉,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와는 관련이 적고,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법정책임으로 해석하여야 상가임대차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규정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하여, 대상판결이 이를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책임의 경우 이행기에 대한 약정을 상정할 수 없기에 법률에서 이행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 종료일이 확정기한인 경우와 불확정기한인 경우가 모두 존재함에도,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확정기한부 채무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에서 이행기를 도출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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