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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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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은 외국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제정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당시 헌법 제정은 한반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헌헌법은 이승만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상존한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52년까지 존재한 헌법으로 10장 총 103조로 구성되었다.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 것을 선언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을 규정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양성평등,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노약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가졌다. 국무원은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결정권, 국정감사권 등을 가졌다.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성되며,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질서를 정하는 최고 규범으로 과거와 현재의 헌법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미래 헌법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근대국가로서의 새로운 정치체계를 형성하였던 제헌헌법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미래 헌법의 기틀을 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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