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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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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 핵심 쟁점은 국회와 대통령 중 누가 민주적 정통성을 대표하느냐의 문제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토록 하였다. 또한 최고 국정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고, 국무원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헌헌법의 구상은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즉각 벽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제헌헌법이 통과된 지 불과 반년 만에 한민당 등은 내각제 개헌을 공식 천명하였다. 헌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왜 이런 근본적인 대립이 발생했는가? 첫째, 비상상황이라는 헌법제정기의 시대적 제약 때문이었다. 둘째, 제헌헌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셋째, 정통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 두 기관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변모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법부와 대립할 때 초당파주의를 주장하고, 국회 대신 국민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직접 호소하는 국민투표주의 정치전략을 채택했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원형을 형성한 준내각제적 대통령제가 실제 정치운영에서 ‘반의회주의적’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소외를 묵과할 수 없었던 국회는 1950년 1월, 결국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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