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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8 - 279 (62page)
DOI
10.35770/jkcl.2024.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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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ChatGPT가 등장한 이래 생성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폭발적 확장과 치 열한 경쟁이 목격되고 있다. 생성 AI 산업은 이제 발걸음을 뗀 시작 단계지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5년 뒤의 가까운 미래라 할지라도 AI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AI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독점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AI 가속기 칩셋의 수요 폭증 덕분에 가격인상력을 최대한 행사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 었는데, 계속 혁신을 통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신제품을 출시하여 수요자를 만족시켜 왔으므로, 창조적 독점에 해당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서 완 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오픈소스 생성 AI 모델이 100개가 넘고, 관련 서비스 사업자도 무수히 많은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시장지배력 형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그리고 입법 예정된 디지털네 트워크법)의 규제 대상 사업자인 경우 새로운 생성 AI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갖 이유 로 제재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AI 사업자에 비하여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최근 한국 공정위가 공표한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한 플랫 폼 규제안도 규제 대상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 비하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쟁법 원리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규모를 이유로 한 플랫폼 규제는 생성 AI 기술이 이용되는 사업, 예컨대, 바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폰, 가전 등 광범위한 영역의 경쟁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에게 삐뚤어진 운동장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독점규제법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는 (한국과 상황이 다른 나라의 빅테크 억제 정책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경쟁법 원리 와 AI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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