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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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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하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경쟁, 소비자라는 3차원 구조 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정책이 수렴할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데이터가 갖는 세 가지 성격, 즉 개인정보로서의 가치 와 핵심적인 경쟁요소 및 소비자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 건은 개인정보가 시장지배력의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원천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새로운 유형의 남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참신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을 연결하는 고리로는 무엇보다 소비자후생을 들 수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이나 유럽사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은 소비자후생이 비단 가격을 통해 서만이 아니라 품질이나 소비자선택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이 다. 문제는 개인정보 및 여기에 내재된 프라이버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후생 의 영역으로 포섭하기가 규범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쟁법적 분석틀에 프라이버시 이슈를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데이터경쟁법이라 는 법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자칫 경쟁법이 소비자법 등 다른 법영역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교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 반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경쟁과 무관한 가치로 무한 확장하는 것을 막고, 그만큼 경쟁당국 또한 외부의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비경제적 목표 내지 경쟁과 무관한 목표 를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을지는 그 당위성과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고민이 필 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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