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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3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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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이다.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정보도 대량으로 수집, 축적,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 수위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정보의 도움 없이는 지금 누리는 삶의 편리함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종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복잡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양산한다.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전선(戰線)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물러나 문제의 근본을 돌아봄으로써 촉진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프라이버시의 어원과 프라이버시의 역사를 토대로 프라이버시의 공통 개념 요소를 도출하고,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인접 권리(예컨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살펴본 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근본’이라고 일컬을 만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프라이버시를 왜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프라이버시 보호론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보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당한 이유를 자유, 다양성, 완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가 무제한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탐구하여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론인 영역론과 이익형량론을 분석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보호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도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와 활용을 통하여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와 기술적 보호로 나누어 설명하되,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나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 비식별화 등 기술적 보호가 가지는 법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여러 차원과 국면에 복잡다기하게 얽힌 쟁점들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론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이러한 안개를 걷어내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헌법), 지나치게 파편적인(각종 특별법) 법제의 중간 지대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프라이버시의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런하게 모아 규율하는 틀을 제공할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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