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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충기 (국립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8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09 - 3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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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정기(1871-1918)에 유대교 도축법은 반유대주의가 발흥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1830년대에 동물보호협회가 연달아 결성되면서 동물보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 후반에 도축하는 방식의 행위까지 문제로 삼기 시작했고, 도축할 때 생기는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인간적인’ 도축법의 도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대교 도축법이 이들 동물보호운동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었다. 결국 동물보호협회는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하도록 제국의회에 진정서를냈고, 제국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유대교 도축법의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명분에 밀려서 전국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몇몇주에서는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다. 반유대주의가유대교 도축법의 금지를 위한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국의회의 논쟁과 같은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유대인 도축법에 대한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함부르크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유대교 도축법이 일상에서는 그리 큰 문젯거리가 아니었음을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유대교 도축법이 전국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반유대주의라는 정치적 이슈에 놀라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도 정치적으로만 반응한 나머지, 동물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도축법의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는 나중에,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대교 도축법을 사실상 금지했을 때,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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