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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5 - 4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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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 등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더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행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 이미지 불링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불링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자살, 자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므로 성인에 대한 형사 규제에 앞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뉴질랜드의 입법 등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정보 외에 사이버 불링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확대를 최대한 빨리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호주의 입법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 연락처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장, 담당 교사에게 휴대폰을 열람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가해 청소년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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