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5 - 150 (5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BEPS 이후 EU 조세법 중 직접세 분야의 입법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그 국제조세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조세법은 권한부여 원칙, 보충성 원칙, 비례성 원칙이라는 EU법의 근본원칙에 따르면서 EU 단일시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세분야 입법의 총체로,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고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BEPS 이후 많은 실체 및 절차적 직접세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실체적 규범으로 우선 Pillar 2에 대해서는 OECD의 모델규칙을 참고하여 2022년 12월 EU 지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서 국내입법을 통해 2024년 1월 발효를 예정하고 있다. BEPS의 여러 행동계획을 반영한 ATAD Ⅰ(조세회피방지지침), 그 후속 지침인 역혼성단체 대응지침(ATAD Ⅱ), 명목회사 대응 지침안(ATAD Ⅲ) 및 조세자문업자의 공격적 조세계획 방지 지침안도 실체적 규범에 속한다. 한편, 절차적 규범으로는 조세분쟁해결지침과, 회원국간 조세정보교환으로 시작한 조세행정협조지침이 현재 가상자산 보고의무를 규정한 8번까지 입법되어 있고, 국가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도 도입되어 있다, 또한 원천징수절차 지침안을 통해 EU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원천징수절차 도입을 논의중에 있다. EU 지침은 아니지만 기업과세행동규범은 역외 국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외국 조세제도의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BEPS 2.0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EU 차원의 법인세제 통합을 추구하는 BEFIT 지침안이 최근 발표되었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EU 조세법 형성과정에서 그동안 만장일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다수결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BEPS 이후 EU 직접세 규범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함께 국제조세질서의 형성자였던 EU는 이제 미국과 다소 대립하는 구도에서,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EU의 이익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EU 시장의 중요성과 EU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이 글을 계기로 EU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 조세규범의 형성과정
Ⅲ. BEPS 관련 EU 직접세 규범
Ⅳ. 평가와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8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