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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61 - 5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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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 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린 연령대 아동들의 영리 활동 수행의 증가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연소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관련 현행 법제를 분석하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새롭게 활동하는 연소자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소자 근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성 근로자와 연소근로자가 동일한 장(章)에 함께 규정하고 있는 편제방식을 아직도 따르고 있고,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내용상 변화가 거의 없으며, 현행 관련 법률마다 명시하고 있는 연소자의 개념,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 등 오늘날 연소근로자 법제로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으로 보기에는 개선해야 할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시대에 맞는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찍이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를 마련한 프랑스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의연혁과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법제상 연소근로자의 명칭 및 기준의 통일화와 연소근로자 기준의 상한 조정, 그리고 연령과 학습 과정을 고려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소근로자가 고용 전 또는 근로를 개시한 이후 시행해야 하는 건강검진의 의무화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법적책임 확대 및 그에 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고, 단순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GC에 종사하는 연소자들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프랑스는 아동 인플루언서 등 관련 활동을 하는 연소자 및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동 인플루언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모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업의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무엇보다도 제도권 내에서 그들의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바,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수익’을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수익 보호 방안,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연소근로자 법적 보호에 관한 연혁적 논의
Ⅲ. 프랑스 현행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Ⅳ. 우리나라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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