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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35 - 565 (31page)
DOI
10.30833/LTPR.2024.05.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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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플랫폼노동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 지침은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실업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노동의 증대와 이에 따른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할 규범적 근거가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금 노동자와 비노동자를 구분하여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동자의 개념은 임금생활자로 한정하여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비노동자라고 볼 수 없는 중간영역에 있는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중간영역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넓게 이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헌법현실과 노동을 둘러싼 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헌법 제32조의 ‘근로’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를 포함시키고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상 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률안과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를 거쳐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사회의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헌법상 근로의 권리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국내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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