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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1 - 709 (59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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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해석은 법원이든, 학계든 독일 법해석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독일 법해석론을 소개하거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독일 법학방법론의 주요 저서들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의미 있는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연구논문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대체로 법해석론의 개별 문제영역에 집중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문제영역별로 관련 논의의 소개정도에 있어 편차도 존재했다. 물론 독일 법해석론의 전체적 논의구조를 소개한 논문들도 있었다. 다만, 이들 연구 이후 시간이 적잖이 흐른 관계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감안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즉, 독일 법해석론의 전체적 논의구조를 최근의 독일 논의상황 그리고 그간 이루어진 국내의 영역별 연구성과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해볼 시점이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부분에 기여를 해 보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갖는다. 법해석론은 한편으로 그 적용대상인 실정법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철학과 법이론의 근본문제들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따라서 법해석론을 탐구하는 가운데 법철학적, 법이론적 논의와의 교차지점을 드러내는 것은 법해석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자, 동시에 법철학적 연구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독일법학이 법해석을 합리적이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확립해 온 주요 뼈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일단, 독일 법학은 ‘협의의 법해석’과 이른바 ‘법관의 법형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협의의 법해석’에 대해서는 ‘해석목표(주관적 해석론, 객관적 해석론, 제3의 입장들)’, ‘4대 해석기준(문리적, 역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보완적 해석기준(비교법적, 결과고려적 해석, 선례 및 학설에 입각한 해석)’,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관의 법형성’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 하위 유형(예컨대 법률보충적 법형성, 법률수정적 법형성)을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강한 조건충족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고는 위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일 법해석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에 기반하여 독일 법해석론이 우리 법학에 주는 함의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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