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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24 - 14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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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11일에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혁신제품, 융‧복합 서비스 등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사후적으로 정규제도화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계약제도의 실험과 환류(feed-back)가 가능해져 변화된 계약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14일에 개정되어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지침」(기획재정부 예규)이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는 규제샌드박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규제샌드박스는 행정기관과 사인(기업)간의 관계에서 적용되지만, 국가계약 시범특례는 행정기관(기획재정부)과 행정기관(수요기관)간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규제샌드박스에서 인정되는 신속확인제도나 임시허가제도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와 비교해볼 제도로 미국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의 특례(deviation)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특례제도의 경우 국방부나 항공우주국(NASA)에 의한 자체적인 특례승인권한이 인정되고 있고, 개별특례 및 단체특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연방조달규칙」 자체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국방부, NASA가 공동으로 관장하는 법령의 성격을 갖고 있고, 미국의 공공조달시스템 자체가 행정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최적가치(best value)를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을 중심으로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국가계약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신중한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위와 같은 미국법제에 대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특례와 단체특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낙찰자결정 방식, 계약체결 방식에 제한하지 않고 계약특례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특례신청 과정에서 특례가 계약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 특례인정권한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며, 다섯째, 특례기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Ⅲ. 미국의 「연방조달규칙」 특례제도
Ⅳ.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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