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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85 - 1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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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초점을맞추고 있으며 향후 완성된 형태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1단계 입법이다. 이에 국회는이례적으로 위 법에 8개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보완 입법의 방향을 예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겸업을 제한하고 구조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구축된 현실과 가상자산업 육성 발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입규제, 거버넌스규제, 보관자산규제, 상장관련규제, 공시규제, 자기거래규제, 투자권유규제, 감시규제 등의 관점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EU와 일본의 입법과의비교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물론 MiCA나 자금결제법이 훌륭한 참고가 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관련 법체계, 가상자산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그 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이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이 연구가 발전적이고 체계를 갖춘 가상자산기본법이 마련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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